요즘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기전에는 여러가지 지식을 갖추어야 더 좋은 안목을 가질 수 있기에,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하는 기초 지식 중에서 ‘용도지역’에 관하여 전문가의 입장이 되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높이 등을 제한하여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며,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용도지역이 지정이 됩니다.

따라서, 땅은 일정 쓰임새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 소유의 땅이라고 쓰임새를 마음대로 한다면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시관리계획이란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시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계획으로, 상위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현 시키는게 목적인 만큼 도시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용도지역의 세분화

용도지역의 세분화

위의 표에 따르면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 보전 4가지로 나뉘며 다시 세분화 되어 21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특히 주거지역은 5가지로 세분화 되는데요, 저희 하우올리가 원룸,빌라,상가주택,꼬마빌딩 등 중소형 부동산 개발에 특화된 만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준공업지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역의 분류

| 전용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분류

기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상업시설이 많이 제한되고 조용한 분위기를 띄는 곳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립공원,도시자연공원 등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입니다.

|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의 특징별 분류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밀집지역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되는 곳입니다. 주택의 높이에 따라 구분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란 주거기능 중심 지역에 상업기능이 보완된 지역으로, 주거지역 중 상업적 성격이 가장 강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상업과 업무기능을 보완한 준주거지역의 같은 경우에는 주상복합아파트가 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업지역의 분류

상업지역의 분류

| 중심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이란 해당 도시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며, 대중교통수단의 이용리 편리한 지역으로서 고밀화, 고도화, 주차, 휴식 등 개방공간 및 기반 시설의 확보가 용의한 신도시 중심지역을 말하며,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건설 가능합니다.

|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지역 내 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일반상업지역 역시 주거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데요,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에 90% 미만인 건축물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 유통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은 이름에서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승/하차, 화물 적재에 용이한 지역,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장 및 전철역 등과 종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말한답니다.

| 근린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이라 하면 우리가 사는 주거공간의 부근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과 주민들이 간선도로의 횡단 없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답니다.

준공업지역도 참고할게요!

|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란 공업지역의 하나로써 환경오염이 적은 제조업을 수용하며, 주거, 업무, 상업기능을 둘 수 있는 용도지역을 말합니다. 준공업지역은 전용, 일반공업지역에 비해 용적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는 주거 및 상업 시설 등 다용도로 건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준공업지역 내에 건설 가능한 주거시설 중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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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토지들은 정해놓은 법률에 따라 계획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를 구매할 땐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용도지역은 중복으로 지정이 되지 않지만,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의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개념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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